탈북주민 등록확인서 온라인 발급 추진

국민대통합위·통일부, 정착초기 생계급여 보전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 주민 권익신장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에 따르면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서는 입학이나 취업, 임대주택 신청, 각종 지원금 수령시 제출서류로 활용돼 발급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온라인 발급이 안 되고 지자체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대통합위는 이러한 민원을 지난 3∼4월 진행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뒤 통일부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소정의 교육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을 마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6개월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지만 이 기간 중 취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북한이탈 주민들은 생계급여가 단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근로활동을 하게 되고, 취업사실을 은폐하거나 자발적 실업상태를 선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북한이탈 주민의 근로의지 제고와 자활 촉진을 위해 정착 초기 일정기간 내에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생계급여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시했다.

 

통일부는 2015년까지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와 연계 작업을 통해 북한이탈 주민도 등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민대통합위는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이나 지역 명망가 위주로 구성된 ‘북한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당사자인 북한이탈 주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안했고, 통일부가 이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