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추후 상속과정에서 상속재산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의 취지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2다31802 판결)’라는 이유로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조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W가 B로부터 받은 토지는 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W도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W는 J의 이전등기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