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대통령과 대면토론에서 거론됐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6년 동안 묶여있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내년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30만원으로 정해진 뒤, 1996년 달러로 환산해 정해진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면세한도를 높이는 한편,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추징 세액의 30%를 공제해 주는 혜택까지 부여, 결과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은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구매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제품에 따라 20~55%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외여행 입국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을 갖고 있는 여행자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여행자들은 현행 면세한도가 소득수준 향상과 물가인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1988년에 비해 국민소득은 6배 가까이 늘었으나 면세한도는 그대로여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면세한도를 올릴 경우 평소 해외여행을 즐기는 특정 부유층에게 과다한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 때문에 그동안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