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선관위 '선거법 위반' 군의원 검찰 고발

미신고 계좌 이용 수입·지출 혐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창군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극)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창군의원 A씨와 A씨의 배우자 B씨, 회계책임자 등 모두 5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신고되지 않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모두 3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C·D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의 대가로 총 190만원의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 수입·지출업무를 전담해 처리하면서 선거비용제한액(4000만원)을 5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