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창군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극)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창군의원 A씨와 A씨의 배우자 B씨, 회계책임자 등 모두 5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신고되지 않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모두 3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C·D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의 대가로 총 190만원의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 수입·지출업무를 전담해 처리하면서 선거비용제한액(4000만원)을 5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