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적용하던 LTV를 70%로 단일화한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내려 보낸 공문을 토대로 LTV 관련 내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전산에 반영했다.
은행들은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로 최근 3~5년 평균 경락가율(주택 경매 때 낙찰가의 비율)에 자체 여신 정책을 반영해 내부 LTV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모든 아파트는 LTV가 70%로 맞춰졌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과 대다수 지방 아파트는 LTV가 70%에 못 미쳤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대출금액을 담보가치(집값)로 나눈 비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같다면 LTV가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보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공문에서 “지역·담보·만기 등에 따라 50~ 70%로 달리 적용하는 LTV를 70%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은 실제 내규에 반영해 대출 실행에 적용하는 LTV는 여전히 50~70%로 차등화했다. 기업은행만 지역·담보·만기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LTV를 70%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LTV를 70%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규제 한도를 단일화한다는 의미였지 모든 은행이 모든 대출에 LTV로 70%를 적용해 대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를 ‘LTV를 70%로 일률 상향 조정’한다고 이해한 대출자들은 은행 대출 상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