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이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하고 2010년 11월부터 할인에 들어가면서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카페베네의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