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대학원이 지난해 입학생부터 ‘4학기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졸업학점-졸업시험 응시자격 학점이 동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한 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당수 대학원생들의 내년 2월 졸업이 가로막히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대 대학원은 오는 8일까지 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졸업시험 응시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다음달 졸업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측이 지난해부터 ‘조기수료제 폐지 및 4학기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대학원 2년(4학기) 동안 2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한 대학원생은 “마지막 학기에도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3학기까지 21학점만 이수한 상태”라면서 “막상 9월 졸업시험에 응시하려고 했는데 학교측으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학원생은 “다른 지역 국립대의 경우 3학기 이수 또는 16~18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도 학교측은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졸업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안내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학원생은 “3학기까지 24학점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이 전체의 1/3 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학교측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내년 3월 졸업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졸업시험 응시 자격조건을 21학점 이하로 낮추거나 △12월에 추가 졸업시험 실시 등의 후속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조기수료제가 폐지되고 4학기 의무등록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학칙 개정에 따른 안내는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현재로서는 졸업시험 응시자격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