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면서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다.
이는 축사로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묶여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남원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및 증빙자료를 갖춘 무허가축사에 대한 양성화도 함께 추진해 적법하게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