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밭 작물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는 농가들이 많은 모양이다. 신청 농가의 상당수가 부적합 신청이라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5월15일부터 6월22일까지 동계작물 밭 직불제 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밭 5350ha 가운데 13.9%인 746ha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점검 농가는 1만920가구(5350ha)로, 전체 대상 농가 3만4414가구(1만5076ha)의 3분의 1 규모다.
특히 전북지역의 밭 직불금 부당수령 신청 실태는 심각하다. 전체 409㏊ 중 25%인 10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4필지 중 한 필지 꼴이다. 부적합 판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11.1%p나 높고 전국적으로도 최고비율이라는 것이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휴·폐경농지를 신청하거나(38.8%), 비대상 작물을 재배한 경우(31.2%), 경작하지도 않은 농가가 신청한 경우(14.7%) 등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양심불량 사례들이고, 다양한 형태로 밭 직불금 부당수급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 때 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해 전국이 떠들썩 했던 적이 있다. 점검과 관리 허술, 정부 돈은 공짜라는 인식이 빚어낸 범죄행위였다. 밭 작물 직불금도 마찬가지다. 대상이 아닌 작물이나 경작지, 또는 미경작자 등이 부당하게 정부 예산을 수급 받는 건 범죄행위다.
아무리 밭 작물 재배농가를 위한 제도라지만 정부 돈은 공짜가 아니다. 국가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번 점검은 농업보조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구축한 ‘농업경영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첫 사례다. 농관원은 이 DB를 활용, 보조금 부정수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길 바란다.
아울러 오는 9월30일까지는 하계작물도 밭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