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상인인 A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상법 제64조에 기하여 5년이더라도, 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J의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 2010다28031 판결)’고 보면서,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선고 2011다76105 판결)’고 하여 비록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상인인 J가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W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J의 W에 대한 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J가 이미 5년이 지난 후에 청구하였으므로, W는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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