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적용으로 논란을 빚다 입찰이 취소된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공사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폭이 커질 전망이다. (7월2일·4일·9일 8면 보도)
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공사 발주를 위해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했고, 조달청은 해당 사업의 법리 검토를 통해 나라장터에 사전 공고문을 띄웠다.
남원시는 사업비 45억 원 규모의 운봉읍 바래봉길 일대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사업을 자체 발주했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과도한 입찰 참여 제한’주장에 따라 지난달 7일 입찰을 취소했다.
이후 조달청의 자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강구, 입찰은 기존과 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하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기로 하는 입찰 참가업체에게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배점은 평가위원들의 재량으로 최대 3점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낸 지역업체 참여율을 기준으로 상대적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공고문에는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 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기술적 평가항목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업체와 공동도급)’를 추가해 3점의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업체의 입찰 참여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타지업체와 지역 업체의 공동수급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입찰 참여 업체들이 모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배점 자체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단점도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에 주어지는 지역 공동도급 배점 3점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대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낙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주중 정식 입찰 공고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발주했다는 의혹과 지역업체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밀착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