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습 조기 퇴근 동물원장 직위해제…도에 중징계 요청

전주시는 상습적으로 정규 퇴근 시간(오후 6시) 이전에 조기 퇴근한 전주 동물원장을 직위해제하고 전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원장 A씨는 지난 6∼7월께 출장이나 연가신청 없이 개인적인 일 등으로 평일 오후 4∼5시 사이에 상습적으로 퇴근한 것 사실이 밝혀져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의 직장 이탈금지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다.

 

A씨는 감사에서 ‘새벽 6시에 출근한 만큼 오후엔 피로가 쌓이고 건강 등의 문제로 일찍 퇴근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감사담당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이라면서 “규정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5급 이상 사무관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전북도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하고, 곧바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