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이 6일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시설 공사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
이날 군산지청은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도로시설공사 관련 수사를 벌여 무등록 공사업자 1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현직 공무원 2명, 한국도로공사 출신 알선브로커 1명 등 총 4명을 구속하고 21명은 불구속 기소, 16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체가 도로정비공사의 일부인 방초매트(도로 옆 길어깨에 잡초 등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매트 형식으로 제조한 제품) 설치공사를 전국적으로 이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자, 알선브로커, 공무원 간 유착관계 등 고질적 비리구조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무등록업체 대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직접 로비를 해 무등록업체가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무등록업체의 특허제품을 설계도면에 반영토록 했다.
업체 대표는 그 대가로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에게 3400만원 상당의 승용차, 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에게는 18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또 의정부, 인천, 상주, 충주, 이천 등지에서 한국도로공사 출신 알선브로커를 통해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공사를 발주받고, 댓가로 총 2억16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 출신 알선브로커들의 개입 실태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