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익산웅포골프장을 인수해 운영에 돌입한 한울아이앤씨에게 영업중지를 명령했다.
한울아이앤씨는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운영을 강행하고 있어 전북도가 추가 고발을 검토하는 등 논란이다.
6일 익산시와 한울아이앤씨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회원들이 신청한 ‘한울아이앤씨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효정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웅포관광개발에서 한울아이앤씨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의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증 교부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36홀 웅포골프장 중 한울아이앤씨로 운영권이 넘겨진 대중제 18홀 베어코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해야 된다.
그러나 한울아이앤씨는 법원의 결정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영업중지 공문을 재차 발송한 전북도와 익산시는 한울아이앤씨가 영업을 이어나갈 경우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결정과 이에 따른 영업중지 통보를 한울에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계속 영업을 이어나갈 경우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든 한울아이앤씨는 서울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운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울 전정숙 대표는 “단 한차례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가처분을 받아들인 황당한 경우를 겪고 있다”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특성상 현재 5000명이 넘는 예약자에게 피해를 안기지 않기 위해 영업을 계속하며, 법원의 판단에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