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허술한 단속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고 불쾌감을 주는 길거리 금연을 막고자 연간 500여만명이 찾는 한옥마을 은행로 0.7㎞와 태조로 0.6㎞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시는 적발 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며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섰지만 1년간 총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발 실적이 저조한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느슨하게 단속하는데다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때문에 흡연자들이 골목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거주자들이 담배 연기와 꽁초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돼 과태료를 내는 곳은 한옥마을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