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화물차의 위험운행 근절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과적·적재불량 및 불법개조 등을 추방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정근 서장은 “과적 및 적재 불량에 대한 위험성을 홍보해 화물차 안전운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