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금년도 쌀 생산에 이용 되는 농지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모두 지급하고, 밭작물이나 휴경 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한다.
용지면의 경우 지난 6월15일까지 쌀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588농가가 쌀직불금을 신청 했으며, 총 982ha 4655필지를 심사위원회 안건에 상정 하여 위원들이 서면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심사위원회는 신청된 관내·외 농가들의 실 경작 여부 및 농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했고, 특히 지목이 임야였으나 답으로 개간 돼 경작 하는 지역과 면적이 상이하고 일부 건축물이 있는 신청지역 등 28필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집중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