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안보단체협의회(이하 안보협의회)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형량이 너무 낮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어이없는 형량이 선고됐다”면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제2·3의 내란 음모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보협의회는 “반국가 내란음모의 주역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없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감형은 절대 다수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보협의회는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중죄인 이석기에게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