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은 엄격히 말하면 ‘불법 현수막’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전주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재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적용 배제라는 규정이 있어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만 한다. 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의 광고물 게재에 관하여 △관혼상제 등을 위한 표시·설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긴급안내,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주민투표 계도 및 홍보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재가 허용되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법 제8조 전단을 면밀히 살피면 이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일 경과 시 철거대상이 된다. 다만 이를 연장하려면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듯 단속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적 법규해석으로, 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행정당국의 행태가 걱정스럽다. 행정당국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다른 곳의 현수막 관리는 더욱 엉망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현수막들은 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어, 제때 철거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나일론 줄·철사 등이 나무를 파고들어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벽면에 무분별하게 첨부된 광고물 등도 도심 미관을 해치는 주범인 것이다. 단순히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현수막 철거에 나서는 등의 소극적 자세로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단속 인력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항변은, 그 업무 중요성을 그만큼 낮게 평가하여 충분한 인력배치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불이 나면 달려가는 소방이 아니라 불이 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소방이 필요한 것과 같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불법 광고물 단속이 시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