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사이드카순찰대 및 교통, 수사, 지역경찰관 등으로 폭주족 특별 단속반을 구성, 전북도청 사거리 등 도내 70곳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도주하는 폭주차량에 대해서는 캠코더 및 방범용 CCTV 등 영상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뒤 전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 위험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 등화장치 등을 임의로 개조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