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과자들의 재범은 여전하고, 그 피해도 심각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길태는 성폭력을 두 번이나 저질러 11년간 복역했지만, 출소 후인 2010년 5월 집안에 있던 여자 아이를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유기하는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평택경찰이 지난 13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한 신모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했으며, 2017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 그는 성범죄 3회 등 전과 15범이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초창기인 2008년 전자발찌 착용자 151명 중 재범자는 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범죄자가 늘면서 재범자도 늘고 있다. 2011년 932명의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자는 15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711명 중 30명이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도 높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사범 2411명 중 197명이 재범했다. 무려 8.1%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관리를 벗어나 소재파악조차 안되는 우범자가 수두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범죄 우범자 2080명 중 6.6%인 138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성범죄 우범자 767명 중 47명도 그 위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모두 재범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우범자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1∼3개월에 한 번씩 해당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관리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접촉할수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모양이다. 얼토당토 않는 이유다.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범자 정기 점검을 법제화, 면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하는 세상인데, 경찰의 우범자 관리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면 국민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