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4일 유사 성행위업소를 운영한 민모씨(65)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종업원 지모씨(40)와 성매수남 최모씨(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2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이용원에서 회당 8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민씨는 이용원 내 별도의 밀실로 성매수남을 안내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