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14일 헌법소원을 냈다.
교총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회장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 및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