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돼야 하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 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 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에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