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폭발 및 화재 사고와 관련,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함안의 폐기물재처리업체 대표 김모씨(45·구속)와 전주의 폐기물처리업체 사내이사 채모씨(45)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32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와 채씨는 지난해 4월 24일 전주시 여의동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위험물을 반환하기 위해 차량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폭발 및 화재를 야기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