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심 아닌 민간 참여 확대해야"

새정연, 전북대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순회공청회

▲ 18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3차 전국 순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듣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정치권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발전 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3차 전국 순회 공청회를 18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은 유남희 전북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한국 사회적 경제원’을 설치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남희 교수는 새누리당 제시안처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지역 다양성을 살리거나 민간의 참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로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 사회적경제원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만들고, 사회적경제 발전 위원회에 전국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자와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여·야 정당 추천자 등의 민간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기존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주로 재정적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양극화도 해소해 헌법 제119조에 언급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양극화는 내수경제 악화로 인해 일어나며, 사회적경제는 내수시장 확대 및 활성화의 한 방안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캐나다 퀘벡 주·포르투갈·멕시코·스페인·에콰도르 등도 지난 20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고(故) 전태일 노동운동가의 여동생인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대중·정진세 도의원, 황영모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 순회 공청회는 제7차(서울, 9월 17일 예정)까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