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및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해 지출한 법무사 비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법원의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주택을 취득시 부담한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가 있다면 이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