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9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4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지인 78명으로 비교적 소수이고, 다음날 전파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전송내용도 다소 허황돼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이집 원장 등 지인 78명에게 “A전주시장 후보 측에서 100억원을 풀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불법 선거에 맞서 싸우는 B후보를 마음모아 도와주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