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 총량제가 도입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를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키로 했다.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 제한 규제’로 명시했다.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각종 규제의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관련 분야의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히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 규제’로 규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만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 부처가 타 부처 소관의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 연관된 규제를 통합관리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