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하기관장 정실 인선 배제돼야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대부분이 사직 또는 재신임 의사를 밝히면서 기관장 인선 작업이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도내 20개 산하 기관장 가운데 16명이 사직 또는 사직 의사를 나타냈거나 재신임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인사는 만사임과 동시에 망사’라는 말처럼 행정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다. 따라서 적합한 공직자를 채용하는 문제는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정실에 따른 인사는 중요한 인사를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직자를 채용하는 제도 중 하나로서 엽관주의는 미국에서 시작된 공무원제도로, 임용기준이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이다. 즉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인한 변화의 거부, 특권 집단화 되어 있는 공무원의 변화를 위해서 엽관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반해 영국에서 발달한 인사제도인 정실주의는 공직의 임용기준을 개인적 충성도에 두고 있다. 물론 당시 이러한 제도들이 탄생한 배경에는 나름의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지만 현 시대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그 존재가치가 낮아졌다.

 

정실주의가 만연되면 공직의 사유화, 상품화 경향으로 정치적, 행정적 부패를 초래하고 능력 이외의 요인들이 임용기준이 됨으로써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원화됨에 따른 행정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공직임용이 단체장에 대한 충성도에 의존하므로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직에의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성적과 능력을 기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실적주의가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한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물론, 특히 도 산하 기관장 인선에 있어서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재신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업무성적과 향후 업무능력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법적, 도덕적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법정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순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의 인력교체가 단행됨으로서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