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8조, 제429조 및 제430조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여,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도 받지 않은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애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년 3월 23일 선고 2001다628 판결)’라는 이유로 연대보증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거래신청서 양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의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변경이 없다면 새로운 계약상의 주채무가 기존의 계약의 그것과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J와 A회사 사이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위 내용과 같이 채무의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변경이 없고, 연대보증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양식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 W의 연대보증책임을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W는 A회사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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