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성추행 30대 징역2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도록 했다.

 

최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20·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