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2003년 2인가구 기준 58만9219원)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이 인정할 때 선정된다.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해에는 2.6%(135만1000명)로 줄어든 상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당국의 부정수급자 색출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저소득층인데도 불구,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상존하는 것은 문제다. 의무부양자 기준이 엄격한 탓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무 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준을 대폭 완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초수급 가정의 고교생이 취업을 기피하고, 대학 진학을 모색하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졸업을 앞두고 기업체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소득이 생기고, 정작 집안의 경사가 돼야 할 취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제도를 개선했다. 고교생 취업자의 경우 소득 인정액을 낮게 잡아 해당 가정이 당장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치한 것이다.
문제는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다. 기초생활수급 고교생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 적극 알리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교육당국은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대상 학생들이 안심하고 취업 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