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9일 (유)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이하 웨딩센터)에 전격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예식장 예약자들의 항의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후폭풍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20일자 7면 보도)
특히 웨딩센터 측이 계약해지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소송에 휘말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1일 공단 측에 따르면 웨딩센터 예식장 예약자는 오는 12월말까지 170여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단 측이 제시한 자진명도 시점(9월 3일) 이후의 예약자는 164쌍으로, 현재 상황에서 월드컵 웨딩홀에서의 예식은 힘들 것으로 보여 적잖은 문제가 되고 있다.
공단 측은 ‘웨딩센터 측이 오는 9월 3일까지 자진명도하지 않을 경우, 조정판결문에 따라 강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뒤늦게 공단 측의 계약해지 사실을 알게 된 예약자들은 크게 당황하며 공단 등에 항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현재 웨딩센터와 공단에는 예약자들의 항의성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김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예식장 이용 예약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못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웨딩센터에서 예약자 명단을 넘겨받아 일일이 전화해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50여쌍 정도는 예약을 포기한 것으로 웨딩센터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웨딩센터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웨딩홀 명도집행을 둘러싼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 19일 웨딩센터의 체납 대부료가 법원 조정액(5억28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더 이상 대부계약 유지가 불가하다는 판단아래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웨딩센터의 체납액은 6억6000여만 원이며, 지난 2009년 3월 전주지방법원은‘2009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대부료 미납액이 5억2800여만 원에 이를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대부계약 조정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