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화장실 몰카' 30대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1일 여자화장실 등에 들어가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공무원 A씨(34)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무원이 돼 성실히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이 선고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비디오카메라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학교 여자화장실과 주택가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