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해 청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주시의원 후보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제작하지 않은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을 새로 제작·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하고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거운동기간 공개장소 연설용 차량을 법정 운행 대수(1대) 외에 추가 로 운행하며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르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과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고자 고의로 회계보고를 부풀리는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