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업종 유의해야

최근 정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됐더라도 일부 호텔에 대해서는 건립을 허용하자는, 일명 ‘학교 옆 호텔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학교환경에 저해될 것으로 보이는 각종 행위 및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표적 금지시설은 소음·악취·위험시설, 호텔·여관, 유흥주점, 당구장, PC방, 노래연습장, 만화가게 등이 있다.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절대정화구역은 강력한 규제지역으로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한 일체의 시설 설치가 당연 금지되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나 현실적으로 심의 통과에 난관이 많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인근주민의 재산권보다는 학교환경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상업지역일지라도 다르지 않은데, 애초 유흥시설 설치가 가능한 상업지역일지라도 학교인근이라면 설치가 제한된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