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22일 6·4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유권자 수천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도교육감 후보 이모씨(6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6·4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으나, 중도에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