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지만 플라스틱 머니(plastic money)라고 불릴 정도로 소지자가 손쉽게 물건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위험성도 크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유의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신용카드는 발급 즉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가족 포함)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한 상태에서 타인이 사용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신용카드 약관은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회원이 분실·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신고할 경우 카드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후에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회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원이 책임질 수 있다. 카드 회원은 분실·도난 사실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드사의 접수 확인 문자 등)를 확보해야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휴면 카드로 관리하고 있다. 카드사는 휴면 카드 회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정지시킨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한다. 따라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를 이용하기 전에 사용 정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받는 연회비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계산해 산정한다. 다만, 카드 발행과 배송 등 신규 발급에 소요된 비용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신규로 발급받은 첫해에 중도 해지할 경우 연회비 반환 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