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 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 소유 및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총 부적격 입주사례가 전국적으로 7445건이나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6월 기준) 15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2010년에서 2013년 말까지 최근 4년간 723%나 급증했다.
전북지역의 LH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역시 최근 3년 사이 30배 이상 급증했다. 도내에서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 퇴거 건수도 2011년 102건, 2012년 117건, 지난해에는 312건이었다. 2010년도의 10건 대비 302건이나 급증한 것이다. 주택소유(59.5%), 자산초과(23.1%), 소득초과(17.3%) 등이 퇴거 조치된 사유다.
LH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입주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2년 단위의 갱신 계약시 입주자격 요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심사 결과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엄격히 관리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무주택이고 기준 소득 범위 내에 드는 등 입주 당시엔 적격자이지만 대개 입주 이후의 관리가 허술한 경우가 많다.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 진출로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사례가 그런 경우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의 거주자 가운데 주택 소유 또는 소득·자산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LH는 주택 소유,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상대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LH의 임대주택은 비교적 인기가 좋아 입주 대들이 많다.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의 대기기간은 평균 22개월이나 된다. 이런 실정인 만큼 자격상실된 입주자를 퇴거 조치하고 적격자를 입주시키도록 순발력 있는 대응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무주택,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