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재국 판사를 비롯해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 처리,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재산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날 서재국 위원장은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해야한다”면서 “앞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자윤리법 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시는 특정분야 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