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직자윤리위 개최…서재국 신임 위원장 선임

전주시는 27일 제59차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데 이어 전주지방법원 서재국 판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재국 판사를 비롯해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 처리,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재산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날 서재국 위원장은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해야한다”면서 “앞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자윤리법 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시는 특정분야 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