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만15세 미만은 제외)이면 이달 19일 부터 1년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보장기간은 2014년 8월19부터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김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할 경우 타 제도와 관계 없이 사망보험금 2000만원, 3∼100% 후유장애 시는 최고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 위로금(10만원∼50만원)을 지급하고,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 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 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