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허위로 개설한 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을 판매한 정모씨(31)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개설한 법인으로 발급받은 대포통장 25개를 판매,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법인개설이 쉬운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