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7일 전주지역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한왕엽(48) 전 한국노총 전북지부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의장은 지난해 1월 전주 효자지역 주택조합장의 신분을 이용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의장은 지난 26일, 잠적 1년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