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을 택시’제도를 11월께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부터 읍·면 소재지까지 오가는 마을 택시 요금은 500원. 완주군은 “500원을 넘는 차액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택시 운행 횟수는 하루 4회를 원칙으로, 마을 규모나 이용자 숫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6월 농림축산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따낸데 이어, 다음달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대상 마을을 확정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10월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사업 시행 사전준비를 마칠 계획”이라며 “11월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