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실내공기 중 라돈 관리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라돈농도 기준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권고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이마저도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어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인주택, 사업장의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개인주택 등은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에어컨의 보급으로 밀폐된 환경이 많아 높은 라돈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라돈은 자연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원석인 광석을 사용한 건축자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라돈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생산·판매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