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철근을 적게 넣는 등의 부실시공, 허위 검측, 뇌물 수수 등 감리자의 부실·부패가 적발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 아파트 관리의 비리 우려가 있지만 신고 창구가 마땅치 않은데 따른 조치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리자가 저지른 부실·부패 행위,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다. 감리자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감리자가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 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아파트 관리 비리는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등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 사항을 검토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해당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게 된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신고인에게는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신고센터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설치된다. 전화(감리는 044-201-3379, 관리는 044-201-4867)나 팩스(044-201-5684)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