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승진했는데 보직이 없네요

전주시 136명…근속승진제 이후 조직불안 요인 작용

정부가 장기 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근속승진제를 도입했으나, 이후 후속대책이 없어 이 제도가 오히려 조직불안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속승진제는 당해 직급에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승진시키는 제도로, 지난 2011년 기존 7급 이하에서 시행하던 것을 6급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에 맞는 기구 신설 등의 후속조치가 없어 직급은 승급했지만 직급에 맞는 보직을 받지 못해 일반 직원의 업무를 맡는 ‘무보직 6급’ 공무원이 양산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청에는 이처럼 담당급(6급·구 계장급)으로 승진하고도 담당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6급 공무원이 136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한 부서에서 직급(6급)은 동일하지만 한 명은 중간급 관리자인 담당이고, 다른 한 명은 담당의 업무지시를 받는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다소 기형적인 조직운영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직급은 같음에도 업무지시를 주고 받는 상하관계가 되다 보니 해당 직원간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직급 승급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졌던 당사자는 오히려 업무 의욕이 떨어지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6급으로 승급했으나 보직을 받지 못한 A씨는 “승급은 했다고는 하지만 하는 업무는 예전과 똑같다”면서 “자리가 한정된 상황은 인정하지만, 언제 보직을 받을지 알 수 없어 갈수록 승진 때 다졌던 열정과 의욕은 줄어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올해 근속승진제로 21명을 6급으로 승진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20여명이 승진하게 된다.

 

이는 전주시 뿐만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와는 달리 도시가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자치단체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구를 늘려야 하지만, 총액 인건비제에 묶여 맘대로 늘릴 수가 없다”면서 “근속승진제로 인사적체가 심각한 자치단체에는 예외규정을 두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