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5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달 29일 옥수수 식용유를 첨가한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2년동안 참기름과 옥수수 식용유를 8:2의 비율로 섞은 혼합기름을 참기름이라고 속여 총 8137ℓ(시가 8130만원 상당)를 12개 식자재업소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옥수수 식용유와 향신료 추출기름을 섞은 ‘향미유’의 포장 용기에 ‘향’자를 작게 표시해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혼동하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

 

식품위생법상 다른 식용유를 혼합하면 ‘참기름’, ‘들기름’이라고 표기할 수 없으며, 향미유의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포장용기에 ‘향’자를 크고 선명하게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