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빌려 요양급여 7억 꿀꺽

경찰, 전북지역 불법행위 요양병원 2곳 적발 / 의사·간호사 규정보다 적게 배치한 곳도

수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기거나 적정수의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전북지역 요양병원 2곳이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장모씨(54) 등 2명을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사 박모씨(77)의 면허를 빌려 남원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병원장 명의로 대출 신청하면,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병원 개설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박씨에게 매달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빌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범행은 최근 박씨가 숨졌는데도 요양급여를 계속 신청한 것을 이상히 여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앞서 검찰은 장씨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은행 직원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적정수의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무주의 한 요양병원 원장 정모씨(60)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는 최근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규정보다 적은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 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화재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야간 당직의사가 규정보다 적은 한 명이 수년 동안 근무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이에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 드러난 병원의 의료인력 미배치, 의료시설 불법 증축 등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143개 요양병원에서 ‘사무장 병원’운영,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소방점검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병원 관계자 등 394명이 검거됐고, 이 중 11명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 화재로 불거진 요양병원의 각종 불법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요양병원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